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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준수사항

  1. 심사가 독립적이고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2. 인증받은 분야에 한하여 인증되었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3. 적용 표준에 부합되도록 경영시스템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4. 인증제도와 관련 법규를 항상 준수하여야 합니다.
  5.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인정기관에서 직접 실시하는 입회 심사 및 특별사후관리심사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6. 경영검토 및 내부심사는 연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합니다.
  7. 인증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인증을 이용해서는 아니되며 인증기관이 판단할 때 인증을 오도하거나
    권한이 없는 기관이 인증한 것처럼 인식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8. 인증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인증 획득 사실과 관련된 모든 광고물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의 요구에
    따라 모든 인증 문서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9. 인증시스템에 다음과 같은 중요 변동이 발생된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대한인증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의 변경
    • 전화번호 변경, 사업장 이전/변경
    • 인증등록조직의 부도, 양도, 양수 또는 합병
    • 인증등록조직 규모의 증설 또는 축소
    • 생산의 중단 또는 폐업
    • 조직의 개편
    • 생산공정, 설비, 공법의 변경
    • 매뉴얼의 개정 및 관련 표준류의 중요한 변경 또는 신규 추가사항 발생
    •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의 경우 중대한 환경 사고나 법규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기타 경영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동사항
    • 인증서의 훼손 또는 분실, 기타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 등에 따른 인증서 재교부 요청
  10. 정기 사후관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사후관리심사의 주기
      1. 본심사 후 1차 갱신 심사 전까지의 사후관리심사는 6개월 주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경영시스템의
        수립 및 이행상태, 부적합의 내용 및 건수 등을 고려하여 심사팀장이 심사대상 조직과 협의하여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단, 1년 이내에서 조정합니다.
      2. 본심사 및 갱신심사 이후 사후관리심사 시기는 인증등록일 시점으로 산정합니다.
  11. 정기 사후관리심사 외에도 특별사후관리심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별사후관리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직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증등록조직이 필요시 특별사후관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사후관리심사의 실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영시스템의 중요한 변경으로 인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사회적 물의, 고객으로부터의 클레임 등을 포함하여 불만 및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인증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인증원의 인증요구사항 및 인증제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환경· 경영시스템의 경우 중대한 환경 사고, 사건사고 및 법규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관련 운영 절차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기타 인증등록조직의 현장을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12. 경영시스템이 일정한 표준 또는 기타 표준문구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표시할 목적으로만 인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에 인증을 받았다고 오도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3. 사후관리심사비 등 인증 관련 비용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인증서 및 인증마크 사용 홍보요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5. 문서, 소개 책자 또는 광고물과 같은 매체물에 인증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고자 하는 경우 인중기관이 정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6. 인증 등록된 조직은 인증을 취득한 경영시스템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고객 및 소속직원으로부터 접수된 불만 사항
    및 시정조치 사항을 기록하고 요청 시 해당 기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증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