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정지/취소 안내   고객 만족을 기업가치 최우선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인증을 받은 조직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인증이 정지, 취소될 수 있으며, 인증서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인증의 정지

  • 인증등록조직이 공식문서로 인증효력 정지를 원하는 경우
  • 인증 자격 유지를 위한 심사에 불응하거나 인증등록조직의 해체,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하여 심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인증원과의 계약 또는 합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인증 자격 유지를 위한 심사 결과 인증시스템이 적용표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 및 조직이 없거나 인증시스템이 대부분 가동되지 않는 경우
  • 인증 자격 유지를 위한 심사 결과에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합의된 기한 내에 시정조치가 별도의 협의 없이 제출되지 않고 시정조치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음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 인증제도 및 인증원의 인증 요구사항의 변경에 대한 인증등록조직의 대응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 이해관계자로부터 클레임이나 사회적 물의에 의하여 인증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경우
  • 인증마크 등을 포함하여 인증취득에 대한 홍보 방법이 요구된 기준을 벗어난 경우
  • 인증서의 적용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인증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정보나 문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조직 개편이나 경영시스템의 중대한 변경사항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
  • 인증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인증시스템의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인증의 취소

  • 인증조직이 공식문서로 인증서의 포기를 원하는 경우
  • 확인심사가 연속적으로 2회 수행된 결과 중부적합이 발생한 경우
    (확인심사 결과 중부적합이 발생하여 재확인심사를 실시한 결과 중부적합이 재발생된 경우)
  • 인증서 유효기간 내에 인증효력이 3회 이상 중지된 경우
  • 인증 효력이 정지된 후 6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 경영시스템 인증제도 또는 표준 요구사항이 변경되어 이에 대한 적합성 입증을 인증원으로부터 통보받았으나 정하여진 기한 내에 이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
  • 인증원의 인증서 회수 요청 접수 후 1개월을 초과하여 불응한 경우
  • 인증등록 조직의 해체, 연락 두절 등으로 인증대상 조직의 실체가 없어지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심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부적합 시정조치(90일)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정지해지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등

인증의 정지, 취소 절차

정지, 취소의 사유 발생 시 우리 대한인증원 절차에 따라 조직에 인증의 정지와 취소를 공표하게 됩니다.

  • 정지/취소 사유 정보 확보
  • 사실 확인
  • 심의 위원회 개최
  • 정지, 취소의 결정
  • 공고

거부, 복원, 복구

  • 거부
    - IAS 미 인정 코드 또는 적격성 자원 미확보 등 인증 진행이 불가 시 신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 복원
    - 인증정지인 경우 정지를 초래한 사안이 해결된 경우 정지된 인증을 복원.
  • 복구
    - 인증 기간 만료 후 두드러진 활동(갱신심사프로세스)이 완료되었다는 전제하에 6개월 이내 인증을 복구.
  • 인증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