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DCR에 인증된 클라이언트가 인증서, 인증 표시, 인증 마크 및 로고를 올바로 사용하고 관리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소유권, 사용 및 표시방법 절차에 대하여 규정한다.
인정 표시 소유권은 해당 인정 기관에 있고, DCR 마크 사용권은 DCR에 있다. DCR 마크 사용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DCR 이를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1. 인정기관(IAS)의 ISO 9001 인증 Scheme 인정 표시는 그림 1, ISO 14001 인증 scheme 인정 표시는 그림 1, 에 정한 모양으로 한다.
3.2. 인증 표시 및 DCR 마크는 원본을 확대/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컬러로 된 인증 표시 및 마크는 원색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단일 색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3.3. 인증/인정 마크의 사용 크기는 최소한 각각 가로 15MM × 세로 10MM 이상 이어야 한다.
3.4. DCR은 인증된 클라이언트가 시험성적서, 교정성적서 또는 검사 성적서에 DCR의 마크를 사용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3.5. 인증표시는 인증등록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을 등록하였음을 나타내는 등의 오해를 초래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품의 포장에는 해당 인정마크와 DCR마크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나 제품 또는 단위 포장에는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다.
광고 또는 홍보물: 산업분류상 인증기업의 제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명판, 명함 및 인증/연수기관의 교재, 문서, 송장, 인증서 및 수료증 등의 인쇄물 또는 제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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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1 Product *1 |
제품 운송에 사용되는 대형 박스 등*2 Big boxes uses to deliver product*2 |
홍보를 위한 팜플렛 등 Pamphlet for promo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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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사용*3 Use of mark*3 |
설명 없음 No explanation |
허용 안됨 Not allowed |
허용 안됨 Not allowed |
허용됨*5 Allowed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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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있음*4 Explanation*4 |
허용 안됨 Not allowed |
허용 안됨 Not allowed |
허용됨*5 Allowed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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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유형의 제품 자체 또는 개별 포장, 용기 등에 들어 있는 제품. 시험/분석 활동의 경우에는 시험/분석 보고서가 제품이 될 수 있다.
5.2. 이는 판지 등을 만들어진 외부포장으로써, 최종사용자에게는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될 수 있다.
Ⅰ)상하 대칭인 경우/Fig 4) i) Bilateral symmetry
| ISO 9001 | ISO 14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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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rtification No | Certification No |
| OR | 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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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S Accreditation No | IAS Accreditation No |
ii) 좌우대칭인 경우/ Vertically symmetric
| ISO 9001 | ![]() |
|---|---|
| Certification No | |
| ISO 14001 | ![]() |
| Certification No |
| OR | ![]() |
|---|---|
| Certification No | |
| OR | ![]() |
| Certification No |
인증표시 및/또는 DCR 마크를 인증마크 사용요령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인증등록자는 사전에 DCR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증등록자는 인증마크 및 인증 사실에 대해 인증서 발행일로부터 홍보 할 수 있다.
11.1. DCR 심사원은 인증서, 인증표시 및/또는 DCR 마크 사용에 대한 관리는 정기 사후관리 심사 및 특별 사후관리 심사 시에 우선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1.2. 인증서, 인증표시 및/또는 DCR 마크 오용 방지를 위하여 DCR의 심사원은 최초 심사 완료 후 또는 사후관리 심사 시에 본 절차서의 내용을 회사 측에 주지시켜야 한다.
12.1. DCR은 수행범위가 취소 또는 축소되는 경우 그 취소 또는 축소된 인증수행범위에 대하여는 인증표시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12.2. 인증등록자는 인증범위가 수행범위가 취소 또는 축소되는 경우 그 취소 또는 축소된 인증범위에 대하여는 인증표시 및/또는 DCR 마크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12.3. DCR은 인증등록자가 광고, 카탈로그 등에 인증표시 및/또는 DCR 마크를 잘못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경우 시정조치, 인증서 회수, 정정공고 등 적절한 법적 구속력 있는 조치를 인증 조직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12.4. 원장은 이 기준을 위반한 인증등록자에 대하여 인증효력 정지 및 인증취소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2.5. 인증취소 및 효력 정지를 당한 인증등록자는 해당 기간 동안 인증표시 및/또는 DCR 마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2.6. 원장은 처분을 받고도 인증표시 및/또는 DCR 마크를 계속 사용하는 자를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